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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완벽정리. 신고대상, 과태료, 신고방법까지 한눈에!

달달현생 2025. 5. 2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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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2025년부터 과태료까지 부과된다는데... 나도 대상일까?
임대인도, 세입자도 이제는 ‘전월세신고제’를 꼭 알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기준, 과태료 부과 조건, 예외 사항 등 정확히 알아두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2025년 6월 본격 시행되는 전월세신고제!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과태료는 얼마? 신고 대상, 예외 사항, 구체적인 방법까지 한눈에 알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2.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3.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신고 주체, 시기, 방법)
  4. 과태료 기준 
  5. 자주 묻는 질문 Q&A
  6. 마치며

전월세-신고제-목차


1.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행되었고, 2025년 5월부터는 계도기간이 끝나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도의 목적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에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2.1. 신고대상 거래

    - 2021년 6월이후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 조건 확인 필요)

    -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한 임대차 계약 중에서 2025년6월부터 보증금, 월세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 

    (단, 2025년5월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2.2.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금액

    - 임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2.3. 신고 거래 대상 지역

    - 특ㆍ광역시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주

    - 도 지역 : 각 도내 시 지역(군단위 제외)

 

설명한 조건중 하나라도 부함되면 신고하여야 하며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내용 신고여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둘 중 하나만 초과해도 신고 대상 ✅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 30만 원 이하 둘 다 기준 이하일 경우 ❌ 신고 제외
부동산 중개 없이 계약한 직거래 기준 초과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함 ✅ 신고 대상
변경 계약 (재계약, 조건 변경 등) 금액 변동이 있어 신고 기준 초과 시 신고 필요 ✅ 신고 대상
고시원, 기숙사, 사내기숙사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 신고 제외
공공임대주택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 신고 제외
국가·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임대주택 예: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 신고 제외

💡 예시로 이해하기

  • 보증금 7,000만 원 + 월세 20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35만 원 → ✅ 신고 대상
  •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5만 원 → ❌ 신고 제외
  • 고시원, 사내기숙사 거주 → ❌ 신고 제외

3.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하나?

  3.1. 신고 의무자

  • 임대인과 임차인공동으로 신고
  • 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임차인도 단독 신고 가능

  3.2.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3.3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류제출 또는  정부24,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에 제출

 

  3.4 제출 서류 등 

  신분증,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신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받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자동 신고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4. 과태료 기준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신고해야하며, 지연 및 거짓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부과-기준

 


5. 자주 묻는 질문 Q&A

Q. 중개 없이 직거래인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보증금, 월세 등이 변경되었다면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재신고해야 합니다.

 


6. 마치며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전월세신고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자동신고 등의 오해로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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